나는 작년 7월에 결혼했다. 하지만, 자취하던 월세집이 안나가는 바람에 신혼집으로 전입신고를 못하고 있던 상황이다. 다행히도 이번에 새로운 입주자를 구해서, 드디어 신혼집에 전입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. 전입신고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. 온라인 전입신고시 필요한 것은 로그인할 인증서, 세대주의 주민등록번호 뿐이다! 세대원 전입신고 방법 1. 전입신고 > 유의사항 예 체크 > 확인 2. 이름 연락처 입력 및 전입 사유 선택 후 다음단계 3. 살던 주소 검색 4. 전입신고할 사람 선택하고 다음단계 5. 새로 전입신고할 곳의 주소를 입력 6. '이사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'를 선택 후 살고있는 세대주의 정보 입력 (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함!) 7. 해당 되는 내용을 선택 (..